파이컴, 美 폼팩터와 특허분쟁 최종승소

입력 2008-06-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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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LCD 검사관련업체 파이컴은 26일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로 경쟁사인 美 폼펙터社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52개월 이상 진행된 美 폼팩터社와 특허분쟁은 특허 4건 모두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시키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파이컴과 폼팩터社의 특허 분쟁은 파이컴이 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멤스카드로 2003년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하자 2004년 2월 美 폼팩터社가 4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파이컴은 특허무효 소송으로 맞섰고 폼팩터의 특허 4건 중 3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아 1건의 특허만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26일 대법원이 이 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폼팩터社가 침해소송의 청구권원으로 제시한 4건의 특허 모두 최종적으로 파이컴이 승소하게 됐다.

파이컴 대리인단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막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무조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의 수주, 판매활동을 방해하는 영업전략으로 사용해 온 거대 외국회사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막아낸 쾌거다”라며 “이번 판결이 부당하게 특허청구 범위를 설정하여 독점적 권리를 누리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일 대법원의 판결로 폼팩터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4건의 특허 모두가 무효화 되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등에 계속 진행중인 나머지 침해소송 또한 자동적으로 파이컴의 승소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파이컴 이억기 대표이사는 “지난 2004년부터 52개월간 소모적 성격이 짙은 특허소송이 당사의 승소로 일단락 되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대 외국기업으로부터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을 지키게 되어 기쁘며 그 동안 힘이 되어 주신 고객사, 주주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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