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버스 확대 전망…포용국가

입력 2019-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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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외국어행정사 기준 낮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버스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보유 버스 2분의 1 이상에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노선버스 신규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부여할 수 있는 범위에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로 운행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행은 이달 22일부터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외국어 번역행정사 시험 기준도 낮췄다. 2차 시험에서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텝스(TEPS) 기준점수를 기존 71점에서 2·3급 청각장애인의 경우 64점 이상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앞으로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의 하나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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