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보험 정보 마련…상반기 실시

입력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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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2일 장애인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 설치와 장애인 보험 안내 자료 배포를 상반기 내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장애 여부 사전 고지의무 폐지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을 완료한 바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은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연금 상품의 경우 생존 기간에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주요 상품으로는 ‘곰두리보장보험’으로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최대 30% 저렴하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집은 전국 237개 장애인 복지관에 배포되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는 시각과 청각 장애로 의사 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됐다. 음성 상담을 위한 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 팩스, 채팅 상담창구가 회사별로 운영된다. 또 보험사별 연락처도 목록으로 제작돼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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