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에 비바글로리 등 다단계업체 9곳 폐업

입력 2019-02-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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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나월드 등 10곳 공제계약 해지…판매원 가입 주의 요망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작년 4분기 중 비바글로리 등 다단계판매업체 9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전분기(9월 말)보다 7곳 줄어든 141개사로 집계됐다.

4분기 중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스피나월드, 와이엘에스브랜즈, 제주바이온, 엔라이프, 영도코스메틱, 에코글로벌 등 9곳이 폐업했으며 아바디인터내셔널, 이레컴퍼니 등 2곳이 다단계판매업체로 새롭게 등록했다.

신규 등록 업체 2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같은 기간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와이엘에스브랜즈, 스피나월드, 제주바이온, 영도코스메틱, 예스인포,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등 10곳이 기존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업체에서 구매·판매 활동을 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

4분기 중 유니코즈 등 12개사에서 상호·주소 등 총 14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사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사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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