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 장치’ 장착비 지원…“상반기 내 설치해야”

입력 2019-02-11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 부과

▲고이란 기자.(이투데이DB)
▲고이란 기자.(이투데이DB)

서울시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졸음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 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시비를 1대 1로 분담해 총 22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서울시는 올해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간 제외된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라"고 권장했다.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대당 최대 40만 원 보조한다.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49,000
    • -0.48%
    • 이더리움
    • 3,469,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1.26%
    • 리플
    • 2,096
    • +0.24%
    • 솔라나
    • 130,100
    • +2.68%
    • 에이다
    • 392
    • +2.89%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20
    • +1.13%
    • 체인링크
    • 14,680
    • +2.16%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