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미계약 '선착순' 힘들어진다…아파트투유 전산 추첨 도입

입력 2019-02-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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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중복 청약 불가…비규제지역·잔여물량 20가구 미만은 선착순 가능

▲청약 예정자들로 가득찬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연합뉴스 )
▲청약 예정자들로 가득찬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연합뉴스 )
미분양·미계약 분양물량에 적용했던 선착순 분양을 앞으로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사전예약 및 사후추가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일반분양 후 미분양,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면 사업주체가 선착순 분양 등 임의로 추가 분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된다. 9.13 대책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아파트투유가 제공하는 ‘무순위 청약(가칭)’ 업무는 세 가지다.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다.

사전예약접수는 미계약, 미분양을 대비한 사전 접수를 말한다. 사후추가접수는 계약 완료 후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접수를 시행하는 것이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의 주택을 회수한 후 다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신청자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사전예약접수와 사후추가접수다. 사전예약접수는 특별공급 접수 전 2영업일 동안 실시한다. 추첨일은 일반분양 계약체결이 끝나고 10일 후이다. 다만 일반분양이 잔여물량 없이 완판된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는다.

사후추가접수는 일반분양이 마무리된 이후 별도로 사후추가접수를 공고한다. 접수기간은 사후추가접수 공고일이 5일 지난 시점에 1~2일간 실시된다. 사후추가접수 시행은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잔여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이거나 잔여물량이 20가구 미만이면 기존 방식대로 임의공급(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잔여물량이 20가구 미만일 경우 지자체에서 사후추가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파트투유를 통해 전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할 수 있다.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신청자의 조건은 성년자, 해당 광역권 거주자다.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면 집을 갖고 있어도 사전예약접수 또는 사후추가접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분양에 당첨된 신청인은 사후추가접수를 할 수 없다. 사전예약접수를 한 상황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될 경우 추후 진행하는 잔여물량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취소주택은 일반분양이 끝나고 일정시간이 흘러야 확인할 수 있는 물량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계약취소주택은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오래 걸린다”며 “일반 분양을 진행하고 나서 최대 1~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체가 매 분기말에 계약취소주택을 취득한 후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및 추첨을 실시한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자격은 성년자, 해당광역권 거주자이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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