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정부 패소 확정

입력 2019-02-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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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지배 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유 시가 아버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정부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유 씨가 세월호피해지원법상 구상권 청구 대상인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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