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시위반 시효제도 도입

입력 2008-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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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해임권고나 유가증권발행제한, 법위반사실공표 등 현재 공시를 위반한 기업들에 부과하는 행정제재에 대해 시효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9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및 구가 금융규제 개선사항'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기업들의 공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제재의 경우 시효가 없다"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의 공시위반 제재는 사실상 실익이 없고, 상장기업에게도 예측치 못한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상 과징금에 대해 시효 3년을 도입한 것과 같이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3년의 시효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로써 기업의 부담완화 뿐 아니라 행정제재에 대한 법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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