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검역 보완 및 원산지 표시 강화

입력 2008-06-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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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원 턱없이 부족, 식당 표기 반발 제기할 듯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 및 원산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산 쇠고기 내장에 관한 광우병위험물질(SRM) 판정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다음달초부터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대해 한우와 육우, 미국산 등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 미 쇠고기 관련 검역 보완대책 골자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이 수출검역증에 명시된 제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특정위험물질(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이 들어오면 수입건과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상자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도 실시한다.

내장의 경우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채취,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미국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물량을 반송키로 했다.

T본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등 등뼈가 포함된 쇠고기의 경우 별도의 '30개월 미만' 표식이 붙어있지 않은 상자는 모두 반송키로 했다.

◆ 쇠고기 든 모든 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실효성은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과 반찬 등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가 아닌 50명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은 보건복지부 등의 내부 규정을 고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100㎡이상의 음식점은 처벌위주로 단속하고 작은 규모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초기 3개월간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일반 음식점 수만 57만3000여 곳. 하지만 단속인원은 4700여명에 불과해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칠 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소량의 쇠고기가 들어간 국이나 반찬 등까지 일일이 원산지를 표시하는 불편을 겪게 될 식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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