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주가조작 면죄부…금융위, 매각승인 '유보'

입력 2008-06-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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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외환銀 "경영에 좋은 소식"

론스타가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징역 5년에 벌금 42억원을 판결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미도파와 뉴코아, 극동건설 등의 채권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배임)도 '공동 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법, 론스타 혐의 모두 '면죄부'

재판부는 "2003년 11월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자 검토 내용과 감자설을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이 다르지 않다"며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11월21일 기자회견 때 감자 의사가 없는 데도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할 것처럼 그 의사를 숨기고 발표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주가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감자설이 유포된 2003년 10월과 11월 당시, '감자 가능성 크다. 감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증권사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왔다"며 "당시 외환카드의 감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3년 10월 20일 있었던 이사회에서도 참석한 이사들이 대부분 외환카드의 감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사측의 '사실상 감자가 불가능했다'는 근거인 '감자를 위한 실사에 걸리는 시간, 노조와 소액주주들의 반대' 등은 일반적인 감자의 어려움에 해당돼 외환카드의 감자가 불가능하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이번 무죄 판결로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물론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 1분기에 낸 벌금 250억원을 회수할 수 있고 손발을 묶었던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 경영에 좋은 소식"이라며 안도감을 감추지 않았다.

◆외환銀 매각 추진은 '불투명'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날 당분간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 유재훈 대변인은 이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의 상고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제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건 뿐 아니라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대한 재판도 결과를 지켜고봐야 한다"며 유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오는 7월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론스타와 HSBC은행의 매매계약도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결국 외환은행 매각은 다시 검찰과 법원의 선택에 따라 그 향방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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