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사랑의 기부보험’ 출시

입력 2008-06-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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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보험가입자 사망시 보험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부보험 청약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의 전부나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또 모교 등 학교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어 후배들의 장학금이나 학교 발전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금의 일부만 기증하는 것도 가능해 가족과 이웃사랑을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대한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상품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기부한도는 최저 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다.

사망보험금의 일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또 다른 일부를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 전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보험 청약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청약시 기부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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