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임창욱 회장과 최승갑 "그것(?)이 알고싶다"

입력 2008-06-24 15:57 수정 2008-06-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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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전현직 검사 · 정치인 불똥 우려

대기업 총수로는 최장 기간인 1년8개월여의 옥살이를 하다 지난해 2월 특별 사면된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구명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이 재점화 되고 있다.

경찰이 2005년 6월 임 회장의 구속 수감 직전까지 구명을 위해 정·관계 고위층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해 온 최승갑(50)씨를 지난 20일 체포한데 이어 지난 23일 구속한 것. 임 회장의 경호 책임자였던 최씨는 2003년 임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임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정관계와 법조계에 로비를 벌여 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씨와 함께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도 구명을 위해 임 회장의 사돈기업인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개입여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이 임 회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최씨가 직접 로비를 했다고 주장해 온 전 현직 검사와 정치인 등에 대한 조사로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돼 커다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최씨가 이번에 구속된 건은 사기혐의다. 그가 2000년 자신이 운영하는 '㈜NKTS'라는 사설 경호업체에 투자하면 돈을 4배로 불릴 수 있다고 속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박모씨 등 3명으로 부터 총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또한 지난 2004년 경기도 가평 수련원에서 자신이 고용한 경호원들을 연수시키고 식대 63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서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혐의 외에도 임창욱 회장 구명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최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로비자금을 전달하는 동영상을 갖고 있으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온 것으로 전해져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임회장 구속부터 사면까지

대기업 총수나 주요 경제인들에게 흔히 따라다니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다.

죄를 지어도 재판 과정에서 결국 집행유예를 받거나 사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에게는 이 말이 예외인 것 같다. 임 회장은 2005년 6월 구속수감돼 대기업 총수로는 전례없는 1년8개월이란 장기 옥고를 치렀다.

임 회장은 1998년 서울 방학동의 조미료 공장을 전북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2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당초 검찰 수사는 임 회장을 비껴갔다. 당시 임원급만 기소했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이러한 임 회장이 처분과 관련 검찰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임 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하면서 재수사와 재기소가 이뤄졌다.

재계에서는 수사당국이 임 회장에게 '괘씸죄'가 더해졌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결국 그는 집행유예 없이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05년 6월부터 뒤 형량의 절반을 훨씬 넘긴 1년8개월여를 복역했으며 지난해 2월 특사로 풀려났다.

◆ 최씨에 대한 로비 지시와 정황

지난 2003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던 임 회장은 경호책임자였던 최씨를 통해 정계와 법조계 등에 거액의 로비 자금을 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회장의 경호 책임자였던 최씨는 2003년 임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임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정관계와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해 왔다.

임 회장이 최씨에게 로비자금 15억원을 건넨 시점은 지난 2003년 1월과 2월 두차례로 전해진다. 당시 회장은 체포 영장이 발부돼, 서울 강남 일대 라마다 르네상스 등 호텔들을 떠돌며 숨어지내던 상황이었다.

최씨는 지난해 도피생활중“2003년 임 회장한테서 구속을 막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 15억원을 받아 정권 실세 정치인 6명과 검사 4명에게 5000만∼2억원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후 인천지검의 담당 검사와 특수부장이 모두 교체됐고 2004년 1월 검찰은 임 회장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얘기다.

이번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는 로비에 대한 증거로 "당시 임 회장한테 받았다는 1억원짜리 수표(옛 한빛은행 발행)에 대한 사진 및 실제 뭉칫돈이 전달되는 장면을 촬영해 아직도 갖고 있고 이를 검찰 조사에서 제출할 것”이라며 "실제 어떤 사람들에게 로비 자금을 댔는지도 밝힐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 가운데 사돈 기업인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임 회장의 장녀인 임세령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전무의 부인이라는 점이다.

최씨는 "삼성그룹이 회장의 사돈인 임창욱 회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호텔에서 숨어 지내던 임 회장에게 삼성 법무팀이 찾아와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삼성특검을 야기시켰던 김용철 변호사(당시 삼성 법무팀장)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임창욱 회장건을 관할할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사건화 되니 인천 특수부들 관리를 철저히 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검찰 수사과정에서 전모 드러날 듯

아직 검찰 조사전이라 최씨의 주장대로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대상그룹은 최씨에게 로비자금 15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로비자금을 주면서 검찰 수사 문제 전반을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최씨는 사적인 용도로 다 써버린 것으로 안다"며 "모든 전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 때까지는 조사 결과만 기다릴 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그 이후에도 돈을 더 달라고 몇차례 협박해 왔고 회사측이 거절하자 언론사 등에 제보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주장한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받던 임 회장에 대해 인천지검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고 수사팀도 바꾼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정식 인사 발령에 의한 것이지 외압에 의한 팀 교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임 회장 사건을 담당했던 S모 검사는 원칙 수사를 강조하다 이듬해 전출된 바 있어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임 회장의 경호 책임자로 최측근 이었던 최씨가 주군인 임 회장과 등을 갑자기 돌린 점도 의문시 되고 있다.

최씨가 임 회장과 등을 돌려 그의 로비 정황을 폭로하게 된 것은 임 회장이 최씨의 로비가 성공할 경우 임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진 벤처 캐피탈 ‘UTC인베스트먼트’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올들어 UTC인베스트먼트는 경영권을 일신건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임 회장이 구속돼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최씨와의 보상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이다.

결국 대상그룹 회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진위 규명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밝혀내느냐에 따라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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