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합의안 투표 D-1' 현대重 "기본급 추가 인상하겠다"

입력 2019-01-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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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석(왼쪽)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공동대표)
▲한영석(왼쪽)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공동대표)

한영석·가삼현 현대중공업 공동대표이사 사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노조 찬반투표를 하루 앞두고 기본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1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닷새 만이다.

두 사장은 30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 연말 잠정합의 때, 회사는 이미 여력을 넘어서는 최대치를 내놓았음에도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추가 기본급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매일 아침 현장을 둘러보며 사우들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장은 "타결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사회, 고객,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면서 "우리는 공동운명체로 안정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가 제각각일 수 없다. 8개월 넘게 끌어온 교섭을 설 전에 마무리하자"라고 말했다.

또 "올해 경영방침을 ‘다시 일어나, 세계 제일 조선 해양!’으로 정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직 일감 부족, 손익 부진이 여전하지만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만 잘 이겨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 조합원(투표율 90.1%) 중 62.88%가 반대해 부결됐다.

당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았다.

이에 노사는 부결 나흘 만인 지난 29일 임금 부분을 인상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으로 이달 31일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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