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시행…생계비ㆍ주거비ㆍ의료비 각 최대 100만 원”

입력 2019-01-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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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동현장방문 모습.(출처=서울시)
▲찾동현장방문 모습.(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건강 악화, 경제적 빈곤, 고독사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했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선(先)지원·후(後)심사' 방식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필요 시 해산비(출산 가정)‧장제비(장례 비용 지원)‧교육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설과 같은 큰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이 필요한 때”라며 “민족 대축제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빈곤해 곤경에 빠지는 이웃 없이 모두가 즐거운 설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긴급복지 신청 및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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