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는 무조건 OK?…보험사, 건보공단 자료 활용 역차별에 ‘답답’

입력 2019-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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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상업적 악용 편견 우려…핀테크업체 대비 서비스 제한적

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 결과 활용을 두고 편견으로 인해 핀테크 업체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 따르면 최근 A 핀테크 업체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개인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당뇨병 특약이 있거나, 관련 보장이 높은 상품을 찾아주는 식이다.

최신 자료는 물론 과거 검진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만 하면 검진 결과가 바로 스크래핑(전자방식제출) 된다. 상품을 팔면 수수료는 보험사로부터 받는다.

그런데 정작 보험사들에 이런 서비스는 아직 ‘그림의 떡’이다. 올 초 교보생명이 업계 최초로 내놓은 ‘질환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객이 건보공단에서 PDF로 검진 결과를 내려받아 등록하거나 수기로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건보공단에 등록된 검진 자료는 12억 건에 이른다”라며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어 보험사에 매우 유용한 정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스크래핑에 머뭇 되는 이유는 소비자 편견때문이다. 지난해 5월 신용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내 건강 검진 정보를 보험사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소비자 선입견 탓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는 아직 이런 시선에서 자유롭다.

의료계 ‘눈치’ 에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고 ‘의료행위 범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법령해석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의 주요 과제는 새로 출시되는 헬스케어 상품 및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없다.

하지만 이 역시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반년 넘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의료법 해석은 복지부 몫이라고 선을 긋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총 10여개 문항을 만들어 지난해 TF에 전달했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하는데,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급한 대로 일부 보험사들은 개별 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강북삼성병원과 손잡고 ‘질병 발현 예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고객 입장에선 해당 보험사와 특정 병원의 가입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보건 의료데이터 악용이 우려되면, 처벌을 무겁게 하면 된다”며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약간의 가능성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무시하고 사업 기회조차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스크래핑이란 시스템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 가운데 필요한 정보만 자동으로 뽑아내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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