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ㆍ퇴직금 미지급한 바디프랜드 “고의 아냐…재발 방지에 힘쓸 것”

입력 2019-01-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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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지민 기자 aaaa3469@)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지민 기자 aaaa3469@)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바디프랜드가 28일 입장문을 내고 “수당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 회계상의 오류”라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시에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156명에게 퇴직금 4000만여 원을 적게 지급했다.

바디프랜드는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 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난 것”이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받은 미지급은 전혀 고의성이 없다 “연 매출 규모가 4000억 원이 넘고, 3년간의 급여 예산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지급금이 600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급성장하는 고용 규모와 미흡한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금 운용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바디프랜드는 현재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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