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등록제' 시행

입력 2008-06-23 2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8월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4일 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할 내용을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수, 가맹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은 물론,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번에 시행 예고된 '정보공개 등록제'는 가맹점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등록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가맹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24일 부터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59,000
    • -0.47%
    • 이더리움
    • 3,025,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3%
    • 리플
    • 2,019
    • -0.44%
    • 솔라나
    • 126,300
    • +0.24%
    • 에이다
    • 384
    • -0.26%
    • 트론
    • 425
    • -0.23%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3.54%
    • 체인링크
    • 13,220
    • +0.08%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