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등록제' 시행

입력 2008-06-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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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4일 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할 내용을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수, 가맹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은 물론,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번에 시행 예고된 '정보공개 등록제'는 가맹점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등록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가맹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24일 부터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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