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금융거래 Q&A] "대출금 상환은 연휴 끝나고 하세요"

입력 2019-01-28 12: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설 연휴 중 대출금 만기일이 도래한다면 연휴 다음날인 2월 7일에 갚으면 된다. 부동산 거래 결제나 외화 송금 등은 불가하므로 미리 챙겨야 한다. 설 연휴 헷갈리는 금융거래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었다.

-설 연휴에 대출 만기가 껴 있다면

"만기일이 다음 달 7일로 자동연장된다. 연체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사전에 금융회사와 조율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조기상환도 할 수 있다."

-설 연휴에 예금 만기가 껴 있다면

"설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다음 달 7일에 찾을 수 있다. 예금주 요청이 있으면 연휴 전날인 1일에도 찾을 수 있다."

-자동납부는 언제 출금되나

"설 연휴에 출금 예정인 자동 납부 건은 다음 달 7일에 자동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어음ㆍ수표ㆍ전자결제수단은 현금화할 수 있는가

"어음ㆍ수표ㆍ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통상 1영업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달 7일 이후 현금화할 수 있다.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연휴에도 가능하지만, 전자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은 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대금이나 외화 송금 등은 어떻게 하나

"할 수 없다.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 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한 뒤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상향 조정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환전 역시 불가하므로 미리 날짜를 조정해야 한다."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돼 있다면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다음 달 1일 지급된다. 설 연휴 중 목돈일 필요하다면 31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된다."

-ELS,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나

"다음 달 7일에 받을 수 있다."

-ATM과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금융회사별, 고객별 다르다. 설 연휴 중 큰돈을 인출ㆍ이체해야 한다면 미리 이용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30,000
    • -3.32%
    • 이더리움
    • 3,268,000
    • -5.08%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3.64%
    • 리플
    • 2,170
    • -4.19%
    • 솔라나
    • 133,600
    • -4.91%
    • 에이다
    • 407
    • -5.13%
    • 트론
    • 450
    • +0.22%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2%
    • 체인링크
    • 13,710
    • -6.03%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