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가짜 명판’ 달아 연식 속이기…국토부 ”엄정 조치”

입력 2019-01-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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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의 타워크레인 사고(연합뉴스)
▲2017년 12월 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의 타워크레인 사고(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명판갈이’ 등 타워크레인 연식 속이기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명판갈이란 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제조연도를 조작한 가짜 명판을 바꿔 다는 수법을 뜻한다. 9월부터 연식 20년 이상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식을 속이려는 불법 행위가 나타나는 셈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등록·전산 관리되고 있으므로 일명 ‘명판 갈이’를 하더라도 등록원부나 등록증과 불일치해 검사나 현장 사용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수입 타워크레인의 경우 국내 등록을 하기 전에 제조 연월을 조작하고자 명판갈이를 하는 일도 있었으나, 지난해 8월부터는 제작사의 제작증 제출이 의무화돼 더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 이전 수입되거나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등록 당시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사례가 일부 있어 그간 명판 확인이나 차대일련번호 분석, 제작사 확인요청 등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부 허위 연식의 타워크레인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적발을 회피하고자 명판갈이 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명판의 조작 여부 등을 더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 연식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간 직권 등록말소 처분만을 했으나, 올해 3월부터는 강화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밀진단을 받아 합격한 경우 3년씩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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