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4시간 이상 대기 엄중 처벌…사업정지 혹 과징금 50억 부과 추진

입력 2019-01-25 10:00 수정 2019-0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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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타막 딜레이 막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제주항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제주항공)
타막 딜레이(Tarmac Delay)로 국제선은 4시간 이상, 국내선 3시간 이상 대기하면 사업정지 처분 혹은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타막 딜레이는 항공기가 출발을 위해 문을 닫은 후 이륙(Take-off)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상악화를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에어부산의 타막 딜레이에 따른 승객의 피해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핵심은 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에서 지연하게 될 경우,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징금(대형항공사 50억 이하, 소형항공사 20억 이하)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다.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더라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미약했다. 승객을 7시간 기내에 대기하게해도 항공사는 고작 과태료 500만 원을 내면 끝이다.

우선 개정안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규정된 이동지역 내 금지 규정을 항공사업법으로 상향했다. 매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승객안내와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시간 기내 대기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를 받은 국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 의무를 해야 하고 요청 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할 것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막 딜레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뿐 아니라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 국토부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박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번과 같은 타막 딜레이 상황 발생 시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승객의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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