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도시가스 사업 규제 완화

입력 2008-06-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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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경부는 도시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20일 공포됐으며,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이달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초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경부는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종전 배관관리 업무에서 배관관리지원업무까지 확대해 사업자의 안전점검원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 위험성이 낮은 지역의 배관 매설깊이 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배관 설치비용 절감 및 그에 따른 사용자의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체 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공급압력을 현행 1㎫ 이하에서 4㎫ 이하로 확대하여 고유가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도시가스를 확대된 공급압력으로 석유화학공장에 공급할 경우 중질유 분해시 나파타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연간 약 500억원 절감 및 원료비 약 28%의 원가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실시 시기를 검사기관과 협의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도시가스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완공도면의 중복제출 면제로 도시가스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해소키고 했으며 배관 합동순회 점검기간을 완화해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의 편의를 봐 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매설배관 확인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현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기술기준 사항 중 순수 기술적 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해 민간코드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 확인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과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해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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