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서울시가 직접 관리 한 달…45% 감소

입력 2019-01-23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도 같은 달의 553건 대비 45%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1월 승차거부 민원도 326건으로 지난해 441건보다 26% 줄었다.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인해 12월은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인데도 지난해에는 오히려 10월, 11월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괄목할만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가 작년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 △삼진아웃제 엄격 적용 등의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택시회사에 대한 직접 처분을 단행한 것이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승차거부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대한 1차 처분까지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하고, 지난 12월 초 22개 업체에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실제로 환수 직후인 11월 말 전달 대비 승차거부 민원은 법인택시 26%(301건→223건), 개인택시 20%(129건→103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지만 법인택시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또 서울시는 지난 연말 강력한 승차난 해소대책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서울시는 연말 탄력적으로 시행했던 금요일 심야(23시~익일 01시) 개인택시 부제해제(일정기간 번갈아 운행하는 것 해제)도 올해 1월 1일자로 정례화했다.

서울시는 연말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300대를 심야 승차난 주요지역(강남·홍대·종로)에 집중 공급하고,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해제를 통해 금요일 최대 2929대를 추가 운행시켰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호중 소속사 대표 "운전자 바꿔치기 내가 지시"…김호중 대리 출석 녹취는?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 中 본토 투자자 ‘거래 불가’…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약발 ‘뚝’
  • 동대문구 용두동 화재 하루 만에 진화…21시간 30분만
  • [종합] 뉴욕증시 3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6 11: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34,000
    • +5.55%
    • 이더리움
    • 4,178,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5.31%
    • 리플
    • 718
    • +2.13%
    • 솔라나
    • 223,700
    • +11.52%
    • 에이다
    • 632
    • +4.46%
    • 이오스
    • 1,106
    • +4.05%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48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950
    • +5.33%
    • 체인링크
    • 19,320
    • +5.98%
    • 샌드박스
    • 610
    • +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