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3세 구본호,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구속

입력 2008-06-2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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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LG가 3세 구본호 씨(33)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구씨는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육촌 동생으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투자하는 종목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둬 증권가에서는 ‘미다스의 손’으로 알려진 인물.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2006년 9~10월 레드캡투어(옛 미디어솔루션)을 인수하면서 재미무기 거래상 조풍언씨로부터 빌린 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속이고 외국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했다.

이를 통해 1주당 7000원에서 4만원대까지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되팔아 165억여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2006년 9월 28일 미디어솔루션으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 100만 주를 주당 7000원에 배정받아 신주인수권부사채 180만 주를 151억 원에 사들였다가 그해 10월 18일 이 가운데 90만 주를 홍콩의 카인드익스프레스사에 405억 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인드익스프레스사가 구씨와 친분이 있는 조씨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자신의 또 다른 회사 글로리초이스차이나의 명의로 미디어솔루션 주식 20만 주를 구씨와 같은 7000 원에 배정받았다.

검찰은 또 대우그룹 구명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여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4430만 달러 중 일부가 조씨를 통해 구씨에게로 흘러갔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의 소명이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재벌 2, 3세들의 주식 거래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구씨의 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인 재벌 2, 3세의 내부거래 주가조작 등의 위법행위 여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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