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입력 2019-0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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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억 원 경감 기대…1분기 내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개선방안 마련"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인하되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떨어진다.

금융위 이상민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곳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게 된다"며 "연 매출 5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 원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ㆍ중소가맹점은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이 국장은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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