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반 중소기업, 자금조달 용이해진다

입력 2008-06-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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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창업 중소기업들에 대한 엔젤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성실공시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시장간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0일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테크노파크 지원기업 중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프리보드 지정 전단계인 '예비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예비지정단계에서 자금조달에 성공해 신규지정 된 테크노파크 지원기업의 차별성 제고를 위해 '테크노파크기업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성실공시 관련 퇴출제도가 거래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거래소에서는 이미 2005년에 폐지된 불성실공시에 의한 퇴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2년간 불성실공시 3회시 퇴출이었던 규정이 6회시 퇴출로 변경된다. 투자유의사항 공시도 불성실공시 2년간 2회에서 4회 이상으로 개선된다.

단 투자자보호를 위해 고의 혹은 중과실로 인한 공시위반으로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는 즉시 퇴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지정 신청 기업의 적정성 심사기간이 기존 5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연장되고, 투자자분류코드 중 자산운용회사 등이 운영하는 펀드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증협 측은 "예비지정제도 및 테크노파크기업부 신설로 정부지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프리보드를 통한 기업 성장기반 마련했다"며 "불성실공시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지정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의 시장간 형평성 제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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