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분식회계 항소심 이내흔ㆍ김윤규 '집유'

입력 2008-06-19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사적인 이익 취하지 않아, 실형 선고 1심 깬 판결

1997~1998년 거액 대출로 회사채를 발행해 1조원대 현대건설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김윤규, 이내흔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9일 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재수 전 현대건설 부사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김 전 부사장은 1997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715억원을 대출받아 1조108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1998년 1조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2228억원을 대출받아 회사채 9375억원을 발행하고 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민련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분식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차입경영을 계속하다가 현대건설을 부도로 이끌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했으나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에 범죄를 저질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도 고 정몽헌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회계분식의 규모가 현대건설 매출액과 비교할 때 매우 크다고 볼 수 없고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현대건설의 정상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대표이사
이한우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1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12.17]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5년 이행현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02,000
    • +1.16%
    • 이더리움
    • 4,396,000
    • +3.61%
    • 비트코인 캐시
    • 879,000
    • +9.74%
    • 리플
    • 2,779
    • +0.43%
    • 솔라나
    • 185,900
    • +1.31%
    • 에이다
    • 546
    • +0.92%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2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30
    • +2.42%
    • 체인링크
    • 18,460
    • +1.32%
    • 샌드박스
    • 172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