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5억 횡령’ 대한방직 대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가수금, 회사 귀속 아냐"

입력 2019-01-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받은 15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금을 회사 가수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범 대한방직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17일 밝혔다.

설 대표는 2005~2007년 대한방직 소유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억 원이 확정됐다.

설 대표는 재판 중 선처 등을 위해 15억 원을 대한방직에 반환하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했다.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자 가수금으로 추징금을 납부했다. 검찰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다.

더불어 설 대표는 장기간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설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횡령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수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15억 원을 회사에 입금했어도 회계처리 내역과 달리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배임수재 재판 확정 후 적법한 회계처리를 거쳐 15억 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407,000
    • -0.8%
    • 이더리움
    • 4,21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3.62%
    • 리플
    • 2,704
    • -2.59%
    • 솔라나
    • 178,300
    • -2.78%
    • 에이다
    • 525
    • -4.02%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09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2.43%
    • 체인링크
    • 17,840
    • -2.19%
    • 샌드박스
    • 167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