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공로연수제’ 개선...지자체 의견 수렴 후 반영

입력 2019-0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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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공로연수제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공로연수제란 정부가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긴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공직 안팎에서는 공로연수제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이에 정부가 공로연수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로연수 개선 방안을 마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안부는 연수 대상을 20년 이상 근속자이면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한편 강제 공로연수를 막기 위해 연수기간에 관계없이 본인 희망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또 합동연수 이수와 대학 및 평생교육원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교재비 등 개인별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소요경비 지원은 가능하다.

반면 운동 등록·서예·악기 등 사회적응능력 함양과 무관한 취미 및 여가활동 지원은 빼기로 했다.

이밖에도 단체장은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별 실적 점검 내용을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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