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 승소 “원고 청구 이유 없다“

입력 2019-01-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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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켐은 이근훈 씨가 회사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증채무금 관련 소송이 기각돼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 이근훈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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