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최저임금 해법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한다

입력 2019-0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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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임금인상 대신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처지에 놓이면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혀 실행 여부는 알 수 없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나눠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현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겠다고 한 것.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했을 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바뀌었다.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 160만원 정도로, 기준 시간을 월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이 9195원이다. 그러나 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시급이 7655원으로 떨어져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게 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현대차 직원 수는 6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회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5500만 원 수준이다.

사측은 이 같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측의 권한이지만 노조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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