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는 15일부터 전국 읍면동서 주민등록 전수조사

입력 2019-01-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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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 또는 이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에 들어간다.

또 조사결과 불일치로 드러나면 실제 거주사실에 맞게 정정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수취인 불명 등으로 확인되면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행안부는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번 조사 기간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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