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노조 "비정규직 차별 중단하라"

입력 2008-06-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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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비정규직 조합원 지위 일방적 박탈"

농형중앙회 노동조합이 18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중단하라"며 농협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농협이 지난해 7월 직원 633명을 '별정직'이라는 명칭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계약직 2000여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한 데 대한 반발이다.

노조측은 "2007년 7월 1일 비정규악법 시행이후 차별금지법제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용자들이 분리직군을 통한 무기계약직을 신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별정직으로 전환 이후에도 농협중앙회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있어 별정직에 대한 차별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농협 노조는 지난해 6월 30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변경하고 별정직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으로 했으나, 농협측은 노조에 가입한 별정직 조합원들의 조합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현재 농협에 고용되어 있는 별정직은 사용자의 주장과는 다르게 명백한 비정규직"이라며 "농협의 별정직에 대한 취업규칙 및 임금체계,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내용과 유사하며 임금체계와 노동조건도 비정규직과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농협 노조측은 19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에 대한 탄압과 별정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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