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 60% 재검진ㆍ93명 질병사 파문

입력 2008-06-19 08:17 수정 2008-06-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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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서 재시작하라 Vs. 검진 강화 아직 끝나지 않은 한타 사태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근로자 7명이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등으로, 5명이 폐암과 뇌수막종양으로 1명 자살 등 모두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던 한국타이어 사태가 다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현장생산공장 현장 전사원에 대해 지난 3월 건강검진 실시 결과 전체 현장 노동자들 중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이상이 발견돼 재검진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책위, "재검진 대상 60%, 12년간 질병사 93명" 원점서 다시 시작하라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근무하는 사원 2000여명이 작업장내 유기용제와 유독물질에 의한 고혈압, 심혈관, 난청 등으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재검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재검진 대상 2000명은 현장 공장 노동자의 60%에 달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는 각각 3500명과 800명이 근무중인 가운데 이중 재검진 대상 2000명은 실제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의 60%라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이는 20007년말 기준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의 2차 재검률 38.9%보다 20%P 이상이 높은 수치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월 12일 대책위가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결과 전사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된 것에 따른 것.

이날 대책위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한국타이어를 거쳐간 93명의 사망자 명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해 확보돼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새롭게 공개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도 통계에 잡히지도 않았던 비정규직 사망자 2명의 신원도 확인됐다는 것. 또한 20여명의 중증 환자들도 방치된 채 어떤 정당한 보호도, 보상도, 치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조사 대상은 한국타이어에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70000명을 표준 추출한 결과 자연사와 교통사고자를 제외한 93명이 질병사를 당했다는 것. 이에 대해 사인 규명을 위해 즉각적인 집단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산재로 인정된다면 보상처리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표준추출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금까지 한국타이어를 다년간 단기간 노동자, 비정규직, 직업 훈련원생,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망력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로 위 93명 사망자와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12년간 사망자 93명중 5명만이 산재처리 대상자가 됐고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사망 근로자 13명중 단 1명만이 산재가 인정됐다며 이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대책위 박응용 위원장은 "한국타이어 사태 진상규명은 원점에서 재시작돼야 하며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감사 및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타이어 사태는 정부 부서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라"며 "한국타이어 사주인 조양래 회장이 현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자 사위 회사라는 점에서 결자해지의 책임있는 자세라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타이어에서 과거 근무하던 여성노동자인 P모씨는 "산재처리 신청을 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재직시에는 엄두를 못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재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팀에도 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월 전·현직 노동부장관 7명과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등 사측관계자 19명 등 총 33명을 살인 및 살인교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또한 이달 17일 검찰총장에게 3월 고소와 관련 증거물 압수수색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 사측, 검진 기준 강화 산재 신청시 불이익 준적 없다

대책위의 입장에 대해 한국타이어의 입장은 이러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건강검진 재검자가 2000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5500명 수준으로 전체 산업 평균 재검진 대상과 비교해도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는 건강검진과 관련 기준을 강화했고 재검진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타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조사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자 중 93명 질병사 했다는 대책위 주장과 관련 "회사가 파악한 바로는 질병에 국한되지 않고 12년간 한국타이어를 거친 인원 중 전체 사망자 수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재처리 신청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선 "노동자들의 건강과 에 의해서 보장돼 있는 산재처리와 관련 회사는 결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권한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사망자 13명의 산재처리 여부에 대해선 "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심사를 하고 있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처분이 나오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월 20일 정부 역학조사팀(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집단사망 원인에 대해 "근로자들의 심장성 돌연사의 유발요인으로는 작업장 내 고열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와 관련한 역학조사 의뢰를 받아 지난 96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과 중앙연구소의 전·현직 근로자 7140명을 대상으로 생산현황과 작업유해 요인, 근로자들의 건강실태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바 있었다.

이에대해 당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원인에 대해 보다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암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타이어 사태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재점화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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