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 간부 3명 기소…김원창 사장 '무혐의'

입력 2008-06-18 14:05 수정 2008-06-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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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특혜지원 의혹

대한석탄공사의 특정 건설사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18일 김모 관리총괄팀장을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 관리본부장과 양모 재무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11월 재정상태가 열악했던 M건설에 담보도 없이 1600억원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사의 의사결저을주도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특혜성 대출이 모두 김 팀장 등의 전결로 처리된 점에 비춰볼 때 김원창 사장은 직접 결제라인에 있지 않아싸고 보고 그를 무협의 처분했다.

현재 M건설은 빌린 돈 가운데 650억원 가량을 갚지 못한 상태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분할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은 M건설의 재정 상태, 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계획대로 상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업이라면 1600억을 운용하면서 사장에게 보고를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 비리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석탄공사가 지난해 4∼5월 시설 투자에 쓸 차입금 418억원을 부도 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M건설의 어음을 사는데 쓴 데 이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100억원 가량의 회사채를 발행한 뒤 6∼11월 M사에 저리로 빌려 준 것을 밝혀내 김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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