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 송금 올해부터 허용...“시행은 아직”

입력 2019-01-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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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증권사도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해졌지만 본격적인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들은 해외 송금 업무를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외 송금 서비스는 증권사들이 요구해온 숙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외국환 거래규정이 개정됐다.

지난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주요 증권사 10여곳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증권사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추가 진행 작업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 송금 창구로 은행을 주로 이용해온 금융 소비자들을 끌러들이려면 더 싼 송금 수수료와 이용 편의성 등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증권사가 외화를 송금하는 각 국가의 개별 은행과 일일이 거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은행이나 송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해외 업체와 제휴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외국환 거래를 관리하는 한국은행과 거래 내역 보고에 대한 실무 사항 협의 등의 절차도 남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정 개정이 업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이뤄졌다”며 “정부가 애초 올해 1분기 내 서비스 시작을 고려해 진행한 사안인 만큼 업계에서도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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