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구금 50일 만에 공개 발언…“나는 무죄다”

입력 2019-01-08 13:46 수정 2019-01-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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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진술하며 결백 강조…법원은 구금 유지 타당 결론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공개진술하는 모습이 스케치로 묘사돼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공개진술하는 모습이 스케치로 묘사돼 있다. 도쿄/AP연합뉴스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64) 전 회장이 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출두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작년 11월 19일 첫 번째 체포 이후 50일 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구류사유 공개청구 절차에 의해 이날 10분 간 법정 출석 했다. 이날 법정에는 곤 전 회장과 변호인 3명, 검사 2명이 출석했으며 영어 법정 통역사가 동석했다.

곤 전 회장은 검은 색 정장에 노 타이 차림,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등장했다. 언론들은 그가 구금 전보다 훨씬 수척해지고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증언대 앞에 앉은 곤 전 회장은 준비해온 서면 진술서를 읽는 형식으로 의견 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강한 어조로 “나는 무죄(I am innocent)”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 일본 검찰에 철저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곤 전 회장은 “나는 진심으로 닛산을 사랑하고 감사해왔다”며 “회사 대표로서 훌륭하게 합법적으로 행동해왔다. 내 단 하나의 목표는 닛산을 지원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보수를 축소 기재하고 투자 손실을 회사로 떠넘겼다는 혐의들을 거듭 부인하면서 “근거 없고 실체가 없는 주장들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는 “나는 결백하다”며 약 10분 간의 의견 진술을 마쳤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보수 축소 신고와 개인적인 투자로 손실을 본 18억5000만 엔(약 186억400만 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1일이 첫 번째 혐의에 대한 구금 만료일이었으나 검찰은 추가 혐의를 제기해 재체포를 단행했다. 다다 유이치 담당 판사는 “곤 전 회장이 도피 위험이 있으며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금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날 절차를 마쳤다.

곤 전 회장 사건을 둘러싸고 해외 언론 사이에서는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대기업 회장을 체포한 이후 계속 구금하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며, 직접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나는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구석됐다”는 곤 전 회장의 발언을 제목으로 한 기사에서 장기간의 구금을 비판했고, 프랑스 AFP통신은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한 체포 혐의를 공개하지 않고 구금 연장을 반복하는 일본의 사법제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곤 전 회장의 아들인 앤서니 곤은 지난 6일 프랑스 일요지 ‘주르날 뒤 디망슈’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검찰은 유죄를 인정하면 구금에서 풀려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이를 거부하면서 싸우고 있다”며 “하루 3끼를 쌀밥으로 먹고 있지만 10㎏이 빠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책을 읽으면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절차 종료 후 8일 안에 도쿄지법에 구류 취소를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작지만 변호인들은 향후 보석 석방 청구도 염두에 두고 법원에 직접 곤 전 회장의 무죄를 호소하는 기회로 이날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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