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1-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16년 오패산터널에서 사제 총기로 쏴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병대(47)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 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판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총기와 둔기로 이웃인 A 씨를 살해하려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성범죄 등으로 2003~2012년 수감생활을 한 성 씨는 출소 이후 겪은 생활고를 자신을 최초 수사한 경찰관 탓으로 돌리는 등 경찰에 대해 원망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면서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극심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재판 내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찰관들에게 묻기 위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도 매우 높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00,000
    • +0.58%
    • 이더리움
    • 3,420,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3%
    • 리플
    • 2,045
    • -0.54%
    • 솔라나
    • 124,900
    • +0.32%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1.61%
    • 체인링크
    • 13,710
    • -0.07%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