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실, 세월호 징계 해경 간부 포상 취소는 규정상 소관 업무”

입력 2019-01-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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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상훈 담당 추가 조사는 회의록 허위 작성 때문…김태우 동행은 행정요원 자격”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의 정부포상을 막고 해경 상훈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해 월권적 감찰이라는 의혹 보도에 대해 “규정상 당연히 민정비서실 소관 업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시 해경 간부를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징계받은 사람을 배제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징계 받은 분이 대상자로 추천됐다”며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정조사실에서 어떤 경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간부가 후보 대상이 됐는지 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보면 상훈이 취소됐는데도 (해경 상훈 담당 직원) 추가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해경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민정에서 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동행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누차 말하지만 민정수석실 전체는 반부패비서실과 민정비서실이 협업해서 (행정)요원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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