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연루 차명 명의자 스톡옵션 취소해라"

입력 2008-06-17 15:57 수정 2008-06-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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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14개 계열사 이사회에 공문 발송

경제개혁연대는 17일 '삼성특검'과 관련 기소된 사람들과 차명 명의자들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 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삼성그룹 14개 계열사에 보내 이사회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대는 이날 해당 회사의 스톡옵션을 교부받은 임직원 가운데 삼성특검 수사결과 기소된 7명 및 차명계좌 명의자로 추정되는 173명 등 총 176명(4명은 중복)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가 취소 요청을 보낸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삼성화재, 제일모직,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에스원,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삼성SDI 등 모두 14개.

경제개혁연대는 공문을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전현직 임원들이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가 되거나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법령위반 행위를 한 것은 회사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장기성과보상제인 스톡옵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한 임직원의 행위는 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림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임무해태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회사와 총수일가의 이해가 상호 충돌하는 상황에서 해당 임원들이 회사에 대한 의무 이행을 신뢰할 수 없기에 부여된 스톡옵션이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증권선물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가 주축이 된'스톡옵션표준모델제정위원회'의 스톡옵션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함께 경제개혁연대는 공문에서 전체 486명의 차명계좌 명의자 중 삼성특검이 명의를 공개하지 않은 228명의 차명계좌 명의자도 조사한다면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연루된 스톡옵션 보유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을 포함해 삼성특검 수사결과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가 확인된 스톡옵션 보유자에 대해 각사의 정관 혹은 스톡옵션 계약서에 규정된 스톡옵션 취소규정에 근거해 이사회 차원의 취소 결의를 촉구했다.

한편, 삼성의 주력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계열사별로 기소자 중 3명 및 차명계좌 명의자 중 55명이 스톡옵션을 교부받아 이들 중 32명이 2007년 12월 현재까지 미행사 스톡옵션을 보유중인 것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 정보사이트인 재벌닷컴이 삼성전자 임원 스톡옵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3월 두차례에 걸쳐 윤종용 부회장, 이학수 부회장, 이윤우 부회장, 최도석 사장, 김인주 전 사장 등 경영인 5명에게 총 74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이번 삼성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함께 법정에 서고 있다.

삼성전자 최고 경영인 5명은 지난 2000년 3월과 2001년 3월 윤종용 부회장과 이학수 부회장이 각각 20만주씩, 이윤우 부회장이 14만주, 김인주 전 사장과 최도석 사장이 각각 10만주씩을 주당 27만27000원과 주당 19만7100원에 부여받았다.

올 4월 현재 각각 윤종용 부회장 10만5226주, 이학수 부회장 1만452주, 이윤우 부회장 8만3659주, 김인주 전 사장 5226주, 최도석 사장은 5만1229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했다고 재벌닷컴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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