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새해 첫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9-01-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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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올해 은행권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부지점장급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차장 및 과장급(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RS)직, 무기계약 인력, 관리지원계약 인력은 1964년생 기준이다. 최소 근속연수는 지난해 말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부지점장급 이하는 4일부터 9일까지, 부서장급은 9일부터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희망퇴직자는 출생연도 등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치 월급 상당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또 자녀 수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 원을 학자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3년 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전직 및 창업지원금을 1인당 1000만 원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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