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될 듯…대법 "불공정 재판 의심 합리적"

입력 2019-01-04 1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연합뉴스)
삼성가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지난해 3월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 부장판사와 삼성그룹의 연관성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A 재판장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임 전 고문 측이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추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제기돼 4년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65,000
    • -1.32%
    • 이더리움
    • 3,148,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76%
    • 리플
    • 1,967
    • -2.53%
    • 솔라나
    • 119,900
    • -2.36%
    • 에이다
    • 367
    • -3.42%
    • 트론
    • 475
    • +0%
    • 스텔라루멘
    • 233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00
    • +3.71%
    • 체인링크
    • 13,030
    • -3.77%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