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저작권 침해 中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입력 2018-12-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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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한 중국 웹게임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대상으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해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가치를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중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분쟁 관련한 첫번째 본안 판결이고,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로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판례로 작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 및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보다 명확해 졌으니,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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