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니…신고한 근로자에 불이익 주면 징역 3년

입력 2018-12-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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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최초 입법화인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 사업장 내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산업재해로도 인정된다.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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