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니…신고한 근로자에 불이익 주면 징역 3년

입력 2018-12-28 0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최초 입법화인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 사업장 내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산업재해로도 인정된다.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포함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종합]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마이애미 아틀라스 전세기 탄 WBC 한국 선수들 모습은?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4: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52,000
    • -0.59%
    • 이더리움
    • 2,971,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
    • 리플
    • 2,023
    • -0.34%
    • 솔라나
    • 125,900
    • -0.79%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9.08%
    • 체인링크
    • 13,090
    • -1.06%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