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패스트 트랙 지정…한국당 불참

입력 2018-12-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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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사진=오승현 기자)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사진=오승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개정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15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를 반발,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패스트 트랙은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경우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 14명 중 민주당 7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만으로 패스트 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여야는 그동안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지만, 회계 관리 방식과 형사 처벌 강화 여부를 놓고 대립해 왔다.

한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 동안 국회에 계류된 후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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