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전 임직원에 “곤·켈리 접촉 금지” 엄포

입력 2018-12-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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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내 우군 조직할까 긴장

▲25일(현지시간) 그레그 켈리 전 닛산자동차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아 일본 도쿄 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그레그 켈리 전 닛산자동차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아 일본 도쿄 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닛산자동차가 전 임직원에게 25일(현지시간) 보석으로 석방된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에 대한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

26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닛산 측은 임직원들에게 ‘전 종업원에 대한 중요한 공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켈리 전 대표와 현재 구속 수사를 받는 카를로스 곤 전 회장과의 접촉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변호인단과 관련자도 접촉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이 전화나 이메일로 접촉하려 할 경우엔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고 회사 법무실에 연락하도록 했다. 곤 전 회장의 체포를 계기로 프랑스 르노자동차와 닛산차, 미쓰비시자동차로 구성된 ‘르노-닛산’ 연합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닛산이 내부 단속에 나선 셈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닛산 내부에서는 곤 전 회장의 오른팔인 켈리 전 사장이 닛산의 최대주주인 르노를 통해 닛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경영진 사이에서는 아직 닛산 내부에 곤 전 회장을 지지하는 간부들이 있다는 생각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곤 전 회장이 아직 르노의 최고경영자(CEO)직을 유지하고 있고 켈리 전 대표가 전날 7000만 엔(약 7억1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면서 닛산이 더욱 긴장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곤 전 회장은 소득 축소신고 혐의에 이어 특별배임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재체포된 후 구속 수사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재판소가 수용하면서 당분간은 석방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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