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크라운제약, '프레가발린 서방정' 일동과 독점판매 계약

입력 2018-12-24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2019년 2분기 매출 발생 기대

지엘팜텍은 자회사 크라운제약이 일동제약과 프레가발린 서방정(제품명 슈프레가CR서방정)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엘팜텍이 개발한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인 프레가발린 서방정의 품목허가권을 보유한 크라운제약이 독점판매권을 일동제약에 부여하는 것이다.

지엘팜텍은 화이자의 블록버스터 치료제 '리리카'로 잘 알려진 프레가발린을 1일 1회 투여하는 서방정으로 개발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크라운제약 역시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허가 완료 및 건강보험약가 책정 이후 일동제약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엘팜텍 관계자는 "크라운제약은 지엘팜텍과 동시에 프레가발린 서방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2019년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제품매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가발린 성분 매출액은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2017년 약 665억원, 2018년 3분기까지 약 60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2017년 용도특허 만료 이후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54,000
    • -0.71%
    • 이더리움
    • 3,362,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310,100
    • -10.61%
    • 리플
    • 1,851
    • -2.73%
    • 솔라나
    • 136,600
    • -1.73%
    • 에이다
    • 285
    • -2.06%
    • 트론
    • 465
    • +0.65%
    • 스텔라루멘
    • 242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80
    • -2.16%
    • 체인링크
    • 15,820
    • -1.19%
    • 샌드박스
    • 48.83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