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유 있어도 고객 동의 없이 대여금고 여는 건 부당"

입력 2018-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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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금융투자·여신 불공정 18개 약관조항 시정 요청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금고를 함부로 열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을 요구 받은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보면 금융투자 약관에서 사용되는 대여금고 임의 열람 및 물품 반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대여금고의 수리, 금고이전 등 기타 금고의 열람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의 승인 없이 금고를 임의로 열람해 입고물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사업자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대여금고의 수리, 금고이전의 경우 고객에게 열람·인출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회수 조치 등을 요청을 구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열람 및 인출할 수 있도록 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은행의 투자자문계약서에 명시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선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시정 요구를 받았다. 고객이 주소와 연락처 등에 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은행이 책임을 전부 면제받은 것은 고객에게 부담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란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대출만기이전에 상품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출금이 자동상환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 약관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 리스회사의 일방적인 리스물건 회수조, 리스계약 취소·해지 일절 금지조항 등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약관법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정위의 시정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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