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 적용… 행인 치어 사망케한 음주 운전자 구속

입력 2018-12-21 2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한성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A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01,000
    • -0.97%
    • 이더리움
    • 3,289,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297,500
    • -2.17%
    • 리플
    • 1,744
    • -8.64%
    • 솔라나
    • 133,800
    • -2.05%
    • 에이다
    • 267
    • -3.61%
    • 트론
    • 460
    • +0.66%
    • 스텔라루멘
    • 242
    • -7.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80
    • -3.63%
    • 체인링크
    • 14,800
    • -3.96%
    • 샌드박스
    • 46.4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