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 적용… 행인 치어 사망케한 음주 운전자 구속

입력 2018-12-21 2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한성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A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09: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83,000
    • +3.3%
    • 이더리움
    • 2,954,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98%
    • 리플
    • 2,012
    • +0.85%
    • 솔라나
    • 125,500
    • +3.21%
    • 에이다
    • 377
    • +1.34%
    • 트론
    • 418
    • -2.56%
    • 스텔라루멘
    • 224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0.15%
    • 체인링크
    • 13,130
    • +3.3%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