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묶음주문 강제·과도한 판촉비용 전가 못한다

입력 2018-12-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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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대리점거래 13개 유형 추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묶음 구입 강제 등 13개 행위를 대리점 불공정거래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추가 공시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7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 조치 등을 제외한 5개 행위에 대한 세부 금지 유형을 담았다.

우선 구입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주문이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서로 다른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매 강제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촉행사라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다.

대리점거래에 필요해도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상품·용역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판매목표 강제의 유형 중 하나로 명시했다.

불이익 제공의 경우에는계약 기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등 5개 행위가 새부 금지 유형으로 고시됐다.

합리적 이유 없이 인테리어 시공 등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경영활동 간섭' 중 하나로 추가됐다.

공정위는 고시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본사·대리점주를 상대로 관련 교육·홍보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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